이틀 차 114차 정기총회를 중인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10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4차 회무를 진행했다.
서울지방회가 상정한 ‘정기총회 기간 중 변호사 선임의 건’은 총회와 대의원 간 고소·고발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착석대의원 624명 중 397명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기침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기침 대의원은 ‘저출생대책위원회 설치의 건’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또 기침은 총회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와 홀로 된 사모를 지원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애초 유지재단은 재정 부담 가중을 근거로 ‘원로목사 지원금을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홀사모를 포함한 ‘원로목사 지원 조정의 건’은 부결됐다. 이로 인해 원로목사(홀사모 포함)는 제110차 임시총회 결의대로 총회빌딩 수익금(매달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평화지방회·서울서부지방회·윤리위원회가 상정한 ‘차형규 목사 징계의 건’은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윤리위원회 규정(제7조 4항)을 근거로 차형규 KAM선교침례교회 목사를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목사직 정직한 뒤 유죄판결 뒤 자동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투표에 앞서 상정안건에 징계의 건이 올라온 것을 두고 대의원 간 논쟁이 이어졌다. 상정안은 착석대의원의 과반수로 가결되는 반면, 징계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충족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해당 건은 현장에서 착석대의원 동의와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징계의 건을 결정하기로 했고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을 받아 가결됐다.
정선=글·사진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