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31)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슈가는 당시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