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 지급 불능’ 티메프, 법정 관리 돌입

입력 2024-09-10 15:23 수정 2024-09-10 17:26
연합뉴스

판매 대금 정산 불능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제2부(부장 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10일 두 기업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두 기업은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판매자 이탈 등으로 인해 재무 상태를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