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에 R2M 서비스 중단·배상금 600억원 청구”

입력 2024-09-10 15:15 수정 2024-09-10 16:30
엔씨 제공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R2M’의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웹젠 공시에 따르면 엔씨는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60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엔씨는 2020년 출시한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R2M이 리니지M의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을 구현함으로써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다만 소송의 쟁점이었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웹젠은 1심 판결 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강제집행정지와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R2M의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

엔씨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R2M의 서비스 종료 및 청구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웹젠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