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의 직원을 폭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8일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성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에 따르면 A씨는 책방 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피해자에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A씨를 회유하자 A씨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부수고 8분간의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피해자를 밀쳐 길 밑으로 굴러 떨어뜨린 후에도 발길질을 이어갔다.
A씨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10일 성명서에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수사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이에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