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는 양육비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면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명단 공개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제재 세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과 같이 27일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