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한다고 10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비서관실은 환경부와 함께 2031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를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에 우선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2031~2049년의 NDC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헌법소원 제기로 헌재가 내놓은 이번 판단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과학적 기반의 충분한 분석과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