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10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제114차 정기총회 이틀 차를 맞아 2차 회무를 시작했다.
기침 임원회는 총무 사무규정 가운데 ‘총무는 재단이사회와 한국침례신학원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기존 규약(제7조 1항)은 총무의 직무 관련해 ‘결의권 없는’ 재단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명시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침신대 이사권 파송 관련해 두 차례씩 찬반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을 설명한 교육부장 박보규 목사는 “침신대 당연직 이사로 행정 수반자인 총무가 파송된다면 학교와 총회 사이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잘할 것”이라며 “교단 내에서 어려운 이사 파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대의원은 “침신대 이사는 교육부 승인을 받고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교단 총회에서의 결의는 좀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자투표 결과 총무의 침신대 당연직 이사 안건은 부결됐다.
정선=글·사진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