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직원들의 주거지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내부 유출자를 특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들에 대해 가족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양천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