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른 반려견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기질평가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최근 반려견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맹견은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람과 다른 동물을 공격하면 사육허가는 철회될 수 있다.
사육허가를 위한 기질평가에서는 입마개 착용하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한다. 총 12개 항목을 평가해 사육허가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이들 맹견을 키우는 시민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사전요건을 충족한 이후 시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어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기질평가위원회도 구성했다.
현재 인천에 등록된 맹견은 모두 102마리다. 이들 맹견과 함께 이미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평가를 받게 된다. 신규 사육허가는 연간 10마리 이내로 추정된다. 지난해 소방서에 신고된 인천지역 개물림 사고는 78건에 이른다.
기질평가는 남동구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5·6·9·12일 등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장소는 학교 측 협조를 통해 마련됐다.
사육허가 신청은 이날부터 27일까지 가능하다. 기질평가는 일자별로 선착순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맹견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