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기웅 서천군수와 배우자 B씨,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 C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22년 12월과 올해 1월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90여 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에도 C씨와 공모해 열 차례에 걸쳐 공무원 80여명을 본인 소유 통나무집에 모이게 해 술과 과일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인근 지역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은 뒤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충남 선관위로 넘겼다.
서천=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