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채권 ‘꼼수’ 매각… ‘짝짜꿍’ 저축은행·운용사 적발

입력 2024-09-09 16:15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뉴시스

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PF 정상화 펀드’를 이용해 꼼수 매각을 하고, 이를 통해 건전성을 개선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사가 조성한 ‘제1차 PF 정상화 펀드’에 908억원(계열사 포함 194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가지고 있던 부실 PF 대출 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955억원에 펀드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부실 PF 채권이 투자한 펀드의 수익으로 대체되면서, 매각이익 64억원(계약서 포함 151억원)을 얻은 것으로 장부상 기록했다. 이 저축은행은 같은 방법으로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해, 매각이익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얻을 것으로 표시했다. 펀드에 투자한 비율만큼만 PF 대출 채권을 매각해 PF 대출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효과를 보면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B자산운용사는 이 과정에서 부실한 PF 대출 채권을 고가에 매입해 주고,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OEM 펀드’(펀드 판매사가 펀드 설계와 운용에 관여하는 것)를 운용했다.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유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 장부가격보다 낮아져 재무제표 상으로 손실 반영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B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