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0일 야간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시는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출퇴근 등으로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3개팀 27명의 단속반을 투입, 10일 오후 8~10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번호판을 압류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과태료 기준으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했을 경우다.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