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충북 지역화폐 혜택 확대

입력 2024-09-08 10:47

충북 지자체의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풍성한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는 9일부터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 온시장, 청주페이플러스샵에서 청주페이로 결제하면 5%의 인센티브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주페이, 일리(12%)있는 혜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온시장은 청주페이 앱 안에 구축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이고 청주페이플러스샵은 지역 소상공인 상품 전용 온라인몰이다.

이번 사업 시행 이후 대상 업소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면 기존 인센티브 7%에 5%를 더해 총 12%의 인센티브를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청주페이 앱 내에 설치된 온시장과 청주페이플러스샵을 통해 결제해야만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앞서 9월 한 달간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주페이는 2019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1조9000여억원이 발행됐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 추가 인센티브가 내수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9일부터 지역화폐인 레인보우 영동페이 캐시백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1인당 월 충전 한도는 100만원이다.

제천시는 이달 지역화폐 모아의 개인 구매 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 조정했다. 10월부터는 원래 구매 한도로 되돌아간다. 할인율은 10%로 유지하며 최대 보유 한도도 15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괴산군도 괴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괴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10% 선할인을 적용하고 지류형 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유지한다. 지류형 상품권 20만원을 구매한 후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로 8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