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이다.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마창대교 24만대, 거가대교 21만대,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도로 27만대 등 7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약17억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1억1000만원은 전액 창원시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도는 또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시설물 점검과 도로안전관리대책 등도 함께 시행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도내 모든 민자도로 무료 통행에 따라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20% 할인과 7월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에 이어 지난 2월부터는 거가대교 이용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통행료 20% 할인을 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