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공백’ 있어도 전문의 된다… 정부, 특례안 마련

입력 2024-09-08 07:35 수정 2024-09-08 13:11
7월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수련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안이 마련됐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수련특례 기준안에 적시된 대상자는 지난달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와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다.

우선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해준다. 레지던트의 경우 추가 수련 기간 중 3개월을 면제해준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3개월을 넘어설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백 기간을 추가 수련으로 메울 수 있지만,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 해 수련을 수료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이다.

특례안이 적용되면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올해 2월 전체와 3~8월 중 3개월의 공백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2월 19일에 병원을 집단사직했다가 7월 31일에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2월의 공백 기간 11일과 3~7월 중 3개월 공백 기간을 면제해 추가 수련 기간을 2개월로 맞춘다.

올 하반기에 신규 모집한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9월 모집에 응시해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내년 8월 31일에 수료하더라도 그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례안에 대해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수련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정 의료인력을 수급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