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 유통업자에게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자수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택성) 은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대포 유심 유통업자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함께 범행하던 A씨에게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