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가 청년들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시키는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기와 기간에 따라 기금 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통해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안을 낸 만큼 국회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하루에 885억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기대 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달리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전날 참여연대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총 연금수령액이 약 20% 삭감된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를 기존 가입자뿐 아니라 신규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고,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입 시기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일정 기간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빨리 적용하는 것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세대 간 인상률 속도를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하는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누적돼있다”며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많이 받았던 선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외 연금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연구위원은 “국내처럼 2층(국민연금, 기초연금) 비례연금에 직접적인 국고 투입을 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도 “독일은 기초연금제도가 없고, 일본은 기초연금을 개인과 국가가 반반씩 나눠 부담하는 반면 한국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24조4000억원)하고 있다”며 “다만 저소득층 가입자 지원이나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제도) 등 국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