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성인 게임물 차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 위헌확인 소송의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돌파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6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가 만 22시간 만에 1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구독자 90만의 유튜버 김성회씨는 전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게임위는 ‘뉴 단간론파 V3’ 등 해외에서 유통되어온 성인 게임의 등급 분류를 뚜렷한 설명 없이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의 대리인이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이 됐음에도 다른 콘텐츠에 비교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이머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같은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