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네트웍스 “지적재산권 침해 법정 대응할 것”

입력 2024-09-06 15:51

하연네트웍스는 자사의 하수구 부산물 회수장치(고형물 분리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하연네트웍스에 따르면 부산물 회수장치(고형물분리기)는 음식물 처리기 업계에서 제일 먼저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제조 생산해 유통한 것으로, 하연네트웍스에서 자체 개발하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판매된 제품 리콜 등 비용과 축적된 노하우로 갖춰진 기술력으로 제작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하연네트웍스 관계자는 “하연네트웍스에서 출시하기 이전에 선행됐던 부산물회수장치 또는 고형물분리기는 없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하연네트웍스 동의 없이 부산물 회수장치를 임의로 모방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업체의 경우 하연네트웍스 제품을 2020년부터 구입해 판매하다가 하연네트웍스의 제품을 모방해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하연네트웍스 제품 규격서의 오타까지 동일하게 작성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판매했다는 주장이다.


하연네트웍스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에 제품 생산, 사용, 양도, 대여, 판매 금지 및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폐기를 명하는 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연네트웍스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력과 노하우에 대해 무임 승차하듯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금전적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와 도덕적 양심은 저버리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는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성=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