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전제가 다르고, 팩트가 틀리다” “질문을 짧게 해달라”며 검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과 등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가 공사 측 부서장으로서 핵심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 이 대표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검찰의 신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억들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가질 특별한 이유 없었다. 다시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김문기씨가) 위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이 사람(김씨)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팀장이었다고 했고, 그 후에 인지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수 차례 답한 이유는 지지율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며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021년 12월 21일 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 호주 출장 동행 등 김씨와 관련된 보도가 다수 있었다는 지적에도 ”워낙 일들이 많았고 대선 후보이기에 사소한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측이 김씨와 처음 알게된 배경 등을 묻자 이 대표는 “질문을 잘라서 팩트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라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게”라고 답변했다. 검사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지지율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질문이 많아 일률적 답변이 어렵다” “팩트가 맞아야 질문이 되는데 (팩트가 안 맞는다)”고 수차례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검사는 “이 대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다. 묻는 것에 정확히 답변하라”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검사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