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9-06 15:24
국민일보 DB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1개월 넘도록 수백 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의 정도가 극심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이 조모상을 당한 지난 3월에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