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애팔래치고등학교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인 14세 소년의 아버지가 체포됐다.
5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아들이 무기를 소지하도록 “고의로” 허용한 혐의 등으로 54세의 콜린 그레이를 체포했다. 콜린은 과실치사, 2급 살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크리스 호시 GBI 국장은 콜린의 체포는 “그의 아들 콜트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로부터 기인한다”면서 “그의 혐의는 그의 아들이 벌인 행동 및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콜린의 아들 콜트 그레이는 다니던 고교에서 AR-15 스타일의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학생 2명과 교사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지아주 법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권총을 ‘의도적, 고의적, 무모하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콜트의 아버지 콜린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역 총기점에서 소총을 구입해 아들에게 줬다고 수사관에게 말했다.
콜린은 지난해 온라인에 올라온 학교 총격 위협과 관련해 아들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아들에게 총기를 사줬다. FBI 애틀랜타 사무소는 지난해 5월 한 소셜미디어에 총기 사진과 함께 학교에서 총을 쏠 것이라는 협박문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접수해 관할 보안관실에 알렸고, 보안관실이 콜트와 그의 아버지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당시 콜트는 총격 위협 의혹을 부인했다. 같은 조사에서 콜린은 집에 여러 개의 엽총이 있지만 아들이 마음대로 총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 게임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아들에게 사냥과 총기를 가르쳤으며, 총기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얘기했다.
미국 언론들은 콜린의 체포와 기소에 대해 학교 총격 사건을 일으킨 10대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주목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누군가를 쏜 경우 부모가 일반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진 않는다. 하지만 지난 4월 10대가 일으킨 학교 총격 사건으로 부모가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미시간주 고교에서 2021년 4명을 숨지게 한 15세 남학생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그의 부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조지아주 수사국이 14세 총격 용의자의 아버지를 자녀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13명이 사망한 1999년의 충격적인 콜럼바인고교 총격 사건 이후 미국에선 학생들에 의한 학교 총격 사건이 최소 195건 이상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45번째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 직후 “총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부모가 자녀가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한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