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구제역 “전부 거짓말…국민참여재판 원해”

입력 2024-09-06 13:07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박이랑)은 6일 협박,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쯔양의 전 남자친구 변호인 최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속 수감 중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카라큘라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최 변호사는 수의 대신 양복을 입었다.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낸 구제역은 방청석을 수차례 둘러보기도 했다.

구제역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분리해서라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에 나와있는 공소사실이 다 거짓말”이라며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날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측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권유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의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돼있고 적시 처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