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울산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이후 대통력 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박모 충청남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벌일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는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나뉜다.
검찰은 앞서 송 전 시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을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에게 비위 정보를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완료한 검찰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 총경을 이날 소환함에 따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임 전 실장과 조 대표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