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4-09-06 11:47
정명석 등에 대해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넷플릭스 제공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0년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0년 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의 행동이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성폭력 범행을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메시아 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출소 이후 누범기간임에도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며 무고로 고소했을 뿐 아니라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정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와 측근들이 또 다른 여신도 2명에게도 19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5월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이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