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운영과 대리운전 ‘투잡’을 뛰며 아이 셋을 혼자 키워온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는 A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 돌진해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녀 셋을 홀로 키워 온 아버지로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장소는 청계산 주변 식당가와 가까워 평소 대리기사들이 ‘콜’을 기다리는 장소였다. B씨도 콜을 기다리며 앉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