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父 대신 약국 운영하며 요양급여 65억 챙긴 50대 법정구속

입력 2024-09-05 18:41

약사인 아버지 대신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2018년 5월부터 약국 업무를 총괄해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다.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으며,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 약을 제조·판매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