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3범’ 60대, 또 여성·아동 때리다 실형

입력 2024-09-05 16:52
국민일보 자료 사진

폭행, 상해죄 등으로 3차례나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또 폭력을 행사하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제4단독 장병준 판사는 최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누범 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7명과 여아 1명을 주먹으로 때렸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