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비행기 문 ‘벌컥’ 30대… 7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24-09-05 15:25 수정 2024-09-05 15:32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대구 상공 200m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에게 7억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37분쯤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의 행동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파손돼 예상 수리비만 6억4000만원에 달했다. 초등학생 등 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고, 승객 15명은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