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공기가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 난동으로 승객 중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이 생겨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