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서 항공기 문연 30대 항공사에 7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2024-09-05 15:17 수정 2024-09-05 16:44
사고 당시 기내 모습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항공기에 남은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 연합뉴스

법원이 항공기가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 난동으로 승객 중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이 생겨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