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안창호 후보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입력 2024-09-05 13:53 수정 2024-09-05 13:59

필자는 9월 3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과 언론방송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사상·신앙검열의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역차별의 사례가 이 땅에서도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는 건 매우 불쾌하고 우려할 만한 일이다.

미국과 서유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배경엔 처벌과 박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무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소수집단우대정책(A.A.)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사회로부터 배제당해왔던 LGBT들과 소수인종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보상을 넘어 보복을 합법화시키고 아무도 반대할 수 없도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류 보편인권을 주창하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3항과 제30조에선 “무제한적인 자신의 권리와 자유 행사가 불가하고,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동떨어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특정소수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무소불위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하는 건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이다.

필자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에 세뇌된 언론방송기자들과 정치인들이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 반인권적인 공격성 기사와 흠집 내기 질문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의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럴 정도인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안창호 후보자 같은 인물은 아예 공직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다. 법적 처벌의 역사가 있는 서구와 달리 대한민국은 그 어떤 처벌의 역사가 없다. 그럼에도 문화사대주의 시각에서 무조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감추며 미화시키는 건 언어도단이며 사악한 음모다. 홍위병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 전체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문화 마르크시즘을 핵심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은 이미 전 세계를 사상·신앙 검열이 일상화된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시켰으며,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흐름으로 빠져들어 가는 듯해 심히 우려스럽다.

필자는 다시 한번 세계인권선언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언론방송이 PC주의 및 인권위와 체결한 인권 보도준칙의 사슬에서 풀려나 진정한 언론자유를 누리길 소망한다. 앵무새처럼 특정세력의 앞잡이가 되는 언론은 공정한 언론이기보다 권력의 시녀, 특정세력의 나팔수에 불과할 뿐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준하는 무차별적인 인격 무시, 인신공격성 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리=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