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중국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주국제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호텔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의 한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30대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4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대한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