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5) 등 일당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마약 구매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뒤 서울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필로폰 8.3g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1.5㎏으로 약 5만회 투약분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건 관련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