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주행하던 차량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막아섰으나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9분쯤 성남-장호원고속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제보자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목격했다. 당시 SUV는 브레이크등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제보자는 경찰 신고 후 SUV를 뒤쫓았다.
그러던 중 SUV가 경사로에 진입하며 속도가 줄어들자 제보자는 SUV를 추월해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웠다. 제보자는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액셀을 밟고 있었다고 전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해 운전자를 구조하고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제보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일로 제보자 차량은 크게 파손됐다. 제보자의 차는 수리비만 260만원이 나왔다.
이에 제보자는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와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모두 보험 처리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대 운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제보자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간주돼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의 보험사는 ‘사건반장’에 “제보자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상대 보험사에 ‘손해 경감 비용’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제가 돈 들여 처리하려고 한다”며 “당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다”며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3일 제보자가 자신의 차로 SUV 차량을 제지해 더 큰 사고를 막은 것에 대해 용감한시민상을 수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