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4-09-03 17:21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전경. 뉴시스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은행 측은 임직원 명의로 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3일 우리은행 전 직원 A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 공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는 등 방법으로 마치 정상 대출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지난해 7~9월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으로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우리은행 측은 “더 많은 직원이 자기 이름도 넣어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40분에 열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