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의 전 직원 30대 A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우리은행 측은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더 많은 직원이 자기 이름도 넣어서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