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김문수 등 1심 무죄→2심 유죄

입력 2024-09-03 15:2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2020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가 강행한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일부 교인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장 예배에 실제 참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일부 교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유지됐다.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처분받은 상태였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과 4월 5일, 같은 달 12일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비례의 원칙이란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던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서울시의 처분이 감염병 예방을 통해 공익을 지키려는 입법, 처분의 목적과 현장 예배를 통한 종교적 자유 사이에서 사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날 김 장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