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불 붙이고 ‘휙’… 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입력 2024-09-03 10:46 수정 2024-09-03 13:11

유기묘 20여 마리를 기증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이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잔혹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인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기증자들의 경찰 신고로 세간에 드러났다. 기증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그가 답변을 잘 하지 못하고 연락을 끊자 수상하게 여긴 끝에 신고했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