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딥페이크 제작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구입·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합성물의 단순 소지·시청자에 대한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 유포 목적 없이 단순히 보거나 소지만 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워 적극적인 단절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유포·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구입·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또 성범죄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이 법을 어기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