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최고 징역 5년”

입력 2024-09-03 09:18
8월 30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딥페이크 제작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구입·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합성물의 단순 소지·시청자에 대한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 유포 목적 없이 단순히 보거나 소지만 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워 적극적인 단절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유포·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구입·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또 성범죄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이 법을 어기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