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친모 구속…“불법도박장 12곳 운영 혐의”

입력 2024-09-03 04:20 수정 2024-09-03 10:22
배우 한소희. 뉴시스

배우 한소희씨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10여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2일 한씨의 모친인 50대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TV조선이 보도했다. 신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게임장 손님들은 신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고, 사기 등 혐의로도 여러 차례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온라인상에 “한소희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네티즌 주장이 나오면서 신씨를 둘러싼 ‘빚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한씨는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다.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신씨가 지인에게 8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한씨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씨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씨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 한씨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