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헌법에 자위대 명기’ 개헌안 승인

입력 2024-09-02 21:3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도쿄 총리실에서 태풍 산산 대응을 위한 관련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2일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개헌 쟁점 정리안에서는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쟁점 정리안에서는 또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했다.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쟁점 정리안을 바탕으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가속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면서 “자민당의 힘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 “자위대 명기 논의는 조기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