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명예훼손 고의 없었다”… ‘탈덕수용소’ 혐의 부인

입력 2024-09-02 16:58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2억원대 수익을 벌어들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박씨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박씨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박씨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또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 받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장원영을 비롯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2021년~2023년 6월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등 사실과 다른 허위 영상을 올려 2억5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 민사 소송 1심에선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도 지난 3월 박씨를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지난 5월 박씨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박씨 소유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동결 조치된 바 있다.

박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