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산림명문가와 독림가(篤林家), 임업후계자 및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기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1~3급 장애인 등이었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가 제정되면서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 발전에 기여했을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산림청과 국세청이 이날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이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