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6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20㎏을 기내 수하물에 숨겨 밀반입한 40대 홍콩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홍콩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를 통해 시가 60억원 상당의 필로폰 20㎏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과 협력해 캐나다발 항공기 기탁수하물 안에 숨겨진 필로폰을 적발하고 수하물 수취대에서 이를 수령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비닐봉지 8개에 필로폰을 나눠 수하물 가방에 담아 밀반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필로폰 20㎏은 기내 수하물 밀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라며 “밀수한 필로폰 전량을 압수해 마약류 대량 유통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