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의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주 4.5일 근무제는 한 주는 5일 정상근무를 하고, 다른 한 주는 4일을 근무하는 격주 주 4일 근무 형태다.
대상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공무직 등 300여명이다. 군은 최근 신청을 받아 대상자 45명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주 40시간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소대로 근무한다. 이때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키우는 육아시간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4일간 누적된 8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을 금요일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7급 이하 공무원‧공무직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8시간의 초과 근무를 시행해 이를 격주 금요일에 사용하게 된다.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별 신청자의 절반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한 현장근무자도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다. 시범운영 기간 직원 만족도 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익균 총무행정담당관은 2일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가 등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획기적인 공직사회의 변화를 통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