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이 ‘전과 15범’… 해촉 권한도 없어

입력 2024-09-02 13:29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모집공고를 내고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A씨(52)를 정책분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전과 15범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인사 검증 과정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전과 기록은 그가 강화군수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드러났다.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처음 선고받은 A씨는 이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포함됐다.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민감사관 공고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A씨의 과거 범죄 경력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 지원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지만, 위촉직인 시민감사관은 현행 조례상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A씨를 해촉할 권한도 없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아있다”며 “해촉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급식·청렴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들은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의 보완점을 발굴하며 공무원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