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경찰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30대 검거

입력 2024-09-02 11:57

마약에 취한 채 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5시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

당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방문 경위를 물었고,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어 이 경찰관은 창문이 열려 있던 차 안에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까지 발견해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고, 마약에 취해 주차장을 배회하던 A씨는 긴급체포됐다.

A씨에 대해 소변·모발 등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