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비상품 노지 감귤도 당도가 10브릭스만 넘으면 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감귤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이상의 당도 기준을 충족하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9월 임시회에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은 기존 상품 크기 규격에 맞지 않아도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도지사가 고시할 경우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감귤 크기가 70㎜ 이상으로 너무 크거나, 49㎜ 이하로 너무 작은 경우 시장 판매가 불가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및 이미지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크기·무게 기준에 맞지 않는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해 감귤 주스나 초콜릿 등 가공 식품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기 처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당도와 맛으로 고착화되면서 감귤도 맛을 중심으로 상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만감류로 불리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의 무게가 1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됐다.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의 상품 당도 기준은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상향 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감귤 품질 하락에 대비해 왔었다”며 “이번 개정은 크기보다 맛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기후 변화를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에는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가 연 2회 적발되거나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선과장 등록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연 3회 위반 선과장에게 적용됐었다.
비상품 감귤 유통 시 부과되는 과태료 최소 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