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에코프로 두산 등 기업집단 7곳이 총수 자녀 등 총수 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RSU는 성과를 달성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할 경우 자사주를 지급하는 제도다. 인재를 오래 붙잡아두는 것이 목적이지만 총수 일가의 지분을 늘리는 데 이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7곳이 동일인이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417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88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3318곳)의 19.3% 수준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체결 현황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17곳 중 한화 LS 두산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대신증권 한솔 7곳은 모두 19명의 동일인 및 친족과 22건의 RSU를 체결했다. 그중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와 RSU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RSU 32만7208주를, 둘째 아들 김동원 사장은 같은 해 3월 한화생명보험에서 97만7118주를 받았다. 에코프로도 일가 자녀들에게 RSU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RSU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등을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